(소득공제)연말정산관련 기획재정부 공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14년 1월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가 ‘49재와 천도재, 우란분절(백중) 등 기도비가 대가성이 있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다시 해석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댓가성의 여부에 관계없이 종교행위로 인해 기부되어진 금액을 종교의 보급과 교화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면 이는 지정기부금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의 적용은 2013년도에 기부 받았던 기부금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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