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5차 지침 ‘청정 사찰 실천’ 시달

by 불교연합회 posted Apr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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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코로나19 예방 5차 지침 전달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유지
기도 및 법회 등 부분적 허용





대한불교조계종은 20일 전국 사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을 시달했다. (사진=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정부가 오는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기로 밝힌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0일 5차 지침을 전국 사찰에 시달했다.

조계종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유지하고 기도와 법회 등은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조계종에서 전달한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은 상황에 따라 ‘사찰 일상생활 속 예방 지침’, ‘기도와 법회 진행 시 실천 지침’, ‘의심자 확인 시 대응 지침’ 총 3가지 세부 지침으로 구분했다.

먼저, 사찰 일상생활 속 예방 지침으로 △신도 및 방문객, 상주대중과 종무원 마스크 착용 필수 △출입기록 작성 및 발열‧기침 등 증상유무 확인 △손 소독제 비치와 코로나19 예방사항 게시 △대중 공용물품 사용 최소화 △공용물품 및 접촉이 잦은 손잡이 등 수시 소독 △상주대중 공양 시 일방향 및 지그재그로 앉기 등을 전달했다.

기도와 법회 등 진행 시 실천 지침으로는 △참석자 사전 증상유무 확인 △참석 신도 명단 작성 △개인 간격 1m 유지 및 야외 공간 적극 활용 △공양간, 음수대 시설 운영 중단 △참석자 마스크 필수 △실내공간 환기상태 유지 △공용물품 사용 자제 △ 법회 전과 후 실내공간 소독 및 방역 실시 △의심 증상 신도 및 노약자, 기저질환자는 가정에서 신행활동 안내 등을 시달했다.

또한, 사찰 내에서 의심 증상자가 확인 될 시 △사찰 입장 시 고열 증상이 감지될 경우 출입 금지하고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연락 후 조치 △조치 후 즉시 출입구 주변 소독 및 각급 비상대응본부에 공유 △상주 대중 및 종무원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휴식 및 퇴근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종단은 지역 내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한 봉사‧지원 등의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사찰과 가정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정진’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조계종은 “사찰에서는 소임자 중 1인을 방역담당자로 지정해 사중 구성원이나 방문자의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확인하고 의심증상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의 사찰 방문이 확인되는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교구본사 비상대응본부와 총무원 비상대응본부로 즉시 공유해야 한다”며 “향후 추가지침은 확산 현황과 방역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확인해 추가로 안내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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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붓다(http://www.ebuddh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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