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법원 “학교내 십자가는 종교자유 침해”

by 불교연합회 posted Nov 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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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내 십자가는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일 이탈리아 언론매체들은 “핀란드 출신 소일레 나우시 씨가 자녀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걸려 있는 십자가가 종교 자유를 침해하므로 제거해 달라며 유럽인권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학교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자녀를 자신들의 신앙에 맞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유럽인권법원은 “(원고) 나우시 씨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이탈리아 정부는 5000유로(한화 87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은 이탈리아 공립 교육기관 교실에 걸려 있는 십자가가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그동안 이탈리아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 수차례 종교 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으나 이탈리아 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진 적은 없었다.

엄태규 기자
[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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