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보존법

by bba0501 posted Jul 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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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법

제정 87.11.28 법률제3974호
일부개정 89.12.30 법률제4183호
일부개정 89.12.30 법률제4194호
일부개정 93. 3. 6 법률제4541호
일부개정 97. 4.10 법률제5320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 1.12 법률제613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4․10 >
1.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라 함은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를 말한다.
3. "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산"이라 함은 사찰내에 있는 불상․화상․석물․고문서․고서화․종류․경전 기타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유서가 있거나 학예, 기예 또는 고고의 자료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5. "부동산"이라 함은 사찰에 속하는 대지․전답․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6. "전통사찰보존구역"이라 함은 전통사찰의 경내지 가운데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4․10]

제4조 삭제 <97. 4.10>

제5조(주지의 선관의무) 전통사찰의 주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찰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사항) ①전통사찰의 주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법4183․법4194, 93․3․6, 97․4․10>
1.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폐지
2.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
3.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안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또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안에서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축법․자연공원법․도시공원법․도시계획법 또는 산림법의 소관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89․12․30 법4194, 93․3․6, 97․4․10>
③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89․12․30 법4194, 93․3․6, 97․4․10>
1.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5.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허가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89․12․30 법4183, 93․3․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6조의 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건축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당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 1.12>

제7조(재산목록의 작성․비치)전통사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전통사찰의 주지는 불교목적의 범위안에서 포교사업․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경내지의 보호) ①전통사찰의 경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문화체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사찰의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4․10]

제9조의 2 (전통사찰보존구역)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불교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교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한 건조물 설치 및 변경행위
2. 영업행위[본조신설 97․4․10]

제10조(전법용 건물등의 압류금지) 전통사찰의 소유에 속하여 전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 및 토지는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후에 발생한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1조(주지의 재산취득 금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당해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제12조(재산관리인의 임명)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이 법에 위반하거나 분규로 인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찰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89․12․30 법4183, 93․3․6>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관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법4183, 93․3․6>

제12조의 2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4․10]<개정 97.12.13>

제13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89․12․30 법4183, 93․3․6, 97․4․10, 97.12.13>

제1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7․4․10>

제14조의 2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7․4․10]

제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9․12․30 법4194, 97․4․10>
1.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89․12․30 법41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9․12․30 법419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4․1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정 88. 5.28 대통령령제12457호
일부개정 90. 1. 3 대통령령제12895호
일부개정 90. 7. 6 대통령령제13042호
일부개정 93. 3. 6 대통령령제13869호
일부개정 97.10. 2 대통령령제15493호
일부개정 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전통사찰보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0․1․3, 90․7․6, 93․3․6, 97 . 10 . 2>
1.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97 . 10 . 2>
3.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다만,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통사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또는 폐지
나.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
다.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안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라.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안에서의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또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마.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안에서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0․7․6, 개정 93․3․6, 97 . 10 . 2>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15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0․7․6, 93․3․6>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15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0․7․6, 93․3․6>

제3조 (경내지등의 범위)

①법 제2조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개정 97 . 10 . 2>
1. 경내건조물(건물 . 입목․죽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
2.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5. 역사 또는 기록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6. 경내건조물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②법 제2조제4호의 유서가 있거나 학예․기예 또는 고고의 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제작 또는 작성된지 50년이상 경과된 것이어야 한다.

제3조 의 2 (전통사찰보존구역)

①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보존구역은 전통사찰의 경내지 가운데 전통사찰의 존엄 및 풍치의 보존 등을 위하여 전래의 통념에 따라 시 . 도지사가 당해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②전통사찰의 주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도면으로 작성하여 1부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1부는 당해 사찰에 보관 . 비치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결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 도지사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 . 10 . 2>

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는 사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찰로 한다. <개정 90․1․3, 93․3․6, 97 . 10 . 2>
1.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을 현저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기타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당해 사찰의 전통사찰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7 . 10 . 2>
1. 지정신청사유서
2. 재산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승려와 학계, 문화․예술계등에 종사하는 사찰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0․1․3, 93․3․6, 97 . 10 . 2>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전통사찰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사찰의 주지와 당해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7 . 10 . 2>

제5조 (전통사찰의 등록절차)

①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전통사찰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7 . 10 . 2>
1.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인영과 주지의 인감인영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찰의 재산목록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통사찰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 . 10 . 2>
③전통사찰의 주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 . 10 . 2>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및 변경등록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사찰의 주지 또는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 . 10 . 2>
⑤삭제 <90․7․6>

제6조

삭제 <97.10. 2>

제7조 (허가신청등)

①전통사찰의 주지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동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 및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7․6, 93․3․6>
②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97 . 10 . 2>
③삭제 <90․7․6>

제8조 (재산목록의 작성방법)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경우
가. 토지 및 임야: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나. 건물:소재지 ․ 명칭 ․ 구조 ․ 용도 ․ 건평 및 그 유래
2. 동산의 경우 종류 ․ 명칭 ․ 구조 ․ 규격 ․ 용도 ․ 수량 및 그 유래

제9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보호)

법 제9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할 수 있는 영업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사찰의 관광안내도, 불교를 상징하는 목각품, 석조품등의 판매
2.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목탁․염주․촛대 및 초와 이에 준하는 물품의 판매
3.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4. 주지가 신도의 교화․수련 . 교육 및 복지를 위하여 행하는 편의시설의 운영
<전문개정 97 . 10 . 2>

제9조 의 2 (청문의 절차)

<삭제 97.12.31>
제10조 (보조금관리등)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등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의 2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사항 제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 . 10 . 2>

제11조 (서식)

이 영에 의한 신청서등의 서식과 구비서류는 이를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개정 90․1․3, 93․3․6, 97 . 10 . 2>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9조제14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 계속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 . 10 . 2>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통사찰의 지정 .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통사찰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 . 등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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