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by bba0501 posted Sep 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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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에 나와 있는 구절이다.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는 이 문구에는 분명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하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우리 사회는 여러 종교가 상생과 공존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수의 국민들은 극단적인 선교 활동에 매달리는 광기어린 개신교인들 때문에 마음에 분심을 품어야 하고, 참다못해 개신교인들을 욕하게 되는 현상이 점증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일부 개신교 목사들이 이 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을 광신도로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개신교 청년들은 비판의식 없이 이러한 목사들의 선동을 충실히 받들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지역의 ‘기독청년연합’이 6월 4일 개최한 ‘어게인 1907 인 부산’ 부흥 행사에서는 “교회의 부흥, 사찰이 무너지도록”이란 섬뜩한 문구를 광고판에 내 건채 부흥 대회를 열었다고 한다. 상식 수준의 사고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판 기도를 하다가 사찰을 박살내겠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회에는 분명 목사들도 동참했을 터인데 1만5000명의 개신교 청년들은 목사들과 함께 특정 사찰의 이름까지 명시하면서 부흥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하니 이 땅에서도 광신자들의 선교로 인한 종교 전쟁이나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개신교 청년들의 이런 광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서울 봉헌’을 선언을 한 것도 바로 개신교 청년들의 서울 부흥 대회에서 나온 망발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선교 행위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모두가 불법 행위이다. 법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웃 종교인을 생각하지 않는 광신자들의 불법 선교를 이제는 종교간 평화를 위해, 사회 통합을 위해 정부가 법적 틀을 강화해 방지해야 할 때이다.

법보신문 사설
869호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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